새로 제정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기촉법”)이 2023. 12. 26. 공포·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촉법에 의한 워크아웃을 통하여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경영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정된 기촉법에는 2023. 10. 일몰된 제6기 기촉법의 내용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면서, 워크아웃기업에 신규로 자금을 지원하는 제3자에게도 우선변제권을 부여하고, 구조조정 담당자의 면책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I.    제정 배경

기촉법은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이후 2023년 10월 실효된 제6기 기촉법에 이르기까지 6차에 걸친 제·개정을 거쳐 유지되어 오면서, 워크아웃의 근거법으로서 부실징후기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경영정상화에 활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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